사업안내

특허/기술거래사업

추진 목적

대학의 특허를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연계·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

추진내용

  • 대학(이공계 교수)이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거래 이전이 되지 못하는 사장 특허를 발굴하고,
  • 이를 사업 확장 및 신규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벤처 기업이나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생기업 등에 중개지원

참여방법

대학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정보가 담긴 특허 정보 내역서를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허 리스트를 보고 필요한 특허가 있을 경우 구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