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거래사업
추진 목적
- 대학의 특허를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연계·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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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공계 교수)이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거래 이전이 되지 못하는 사장 특허를 발굴하고,
- 이를 사업 확장 및 신규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벤처 기업이나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생기업 등에 중개지원
참여방법
- 대학
-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정보가 담긴 특허 정보 내역서를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
- 기업
-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허 리스트를 보고 필요한 특허가 있을 경우 구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