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지술애로를
외부 이공계 저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진단과제: 중소·중견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전담과제: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해결을 지원
지원범위
  •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
구분 자격내용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타 기술사, 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퇴직 이공계전문가) 산·학·연 또는 공공연구기관 출신으로 5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기간 지원금액 비고
정부지원 인감부담
진단과제 최대 1개월 100%(1백만원 한도) 없음
해결과제 최대 4개월 750%(2천만원 한도) 25% 이상
(이 중 현금 부담분은 총 사업비의 5% 이상)
전담과제 최대 1년(최소 6개월 이상) 750%(3천만원 한도) 25% 이상
(이 중 현금 부담분은 총 사업비의 5% 이상)
연구년 교수안 참여 가능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 참고
신청방법
과제관리시스템 신청 (http://techin.sanhak.net)
참여기업
  • [SMTECH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 → [산학연협력(이공계전문가)]→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신규 주관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규 주관기관 신청서 등록 →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주관기관일 경우)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선정
    ② (그 외 기관일 경우) 선정평가(60점 이상 통과) → 기한 내 주관기관 요건 충족 선정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선정 및 지원절차

진단과제
01 신청·접수
기업/전문기관
02 서면평가
전문기관
03 과제공지
전문기관
04 전문가 추천
주관기관
05 전문가 혜택
참여기업
06 진단서 제출
주관기관
07 완료평가
전문기관
08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애로 해결가능성, 지원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선정된 신청기업의 기술애로를 과제관리시스템에 공지하고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연계하여 추천
  •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단서를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완료평가 후 사업비 지급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
01 신청·접수
기업/전문기관
02 서면평가
전문기관
03 현장평가
전문기관
04 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05 전문가 혜택
참여기업
06 진단서 제출
주관기관
07 완료평가
전문기관
08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은 이공계전문가 및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관리시스템에 신청 (주관기관이 신청)
  •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해당 차수별 지원 목표의 1.5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현장평가 시행
  •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을 전문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서면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최직 이공계전문가가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부여
  •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중소·중견기업, 전문기관,주관기관)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 전담과제 과제책임자로 선정된 연구년 교수에게 임명장 수여

기타 안내사항

공통사항
과제 신청 전에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kak.net)에 가입 필요
  • 기업은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공계전문가는 이공계전문가로 가입하여 정회원 인증 필요
진단과제는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해결 및 전담과제는 주관기관(유니테프)에서 신청
  • 과제신청 종료 전까지 계획서 및 필요 서류 제출요망
진단과제와 해결과제의 과제책임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
  • 진단과제와 해결과제의 과제책임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개이며,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
진단과제
이공계전문가는 1회 이상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 현황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술애로 상담일지를 작성
연계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진단결과 보고서를 기술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진단과제 사업비는 최대 1백만원으로 직접비인 기술애로 상담비"와 "기술애로 진단비, 간접비인 "담당자 성과보상비" "사업운영비로 구성
  • "기술애로 상담비"는 건당 최대 25만원, 기술애로 진단비는 30만원 내에서 이공계전문가에게 지급
  • 이 때 이공계전문가에게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운영비"에서 지급
  • 주관기관은 담당자에게 "담당자 성과보상비 명목으로 진단과제 사업비의 10% 이내의 금액을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해야 함
사업비는 완료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급
해결 및 전담과제
해결과제와 전담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전문가 및 연구년 교수는 기술자문 등에 대한 연구노트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활동(연구)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됨
전담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년 교수는 매주 2일 이상 기업에 상주 (4시간 이상)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노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사업비 구성은 정부지원 75%, 민간부담 25%로 이루어지며, 민감부담금 중에 현금부담분은 전체 사업비의 5% 이상으로 계상
  • ① 2천만원 과제일 경우 정부지원금 2천만원, 민간부담금을 최소금액으로 잡았을 때
    약 6,667,000원 (이 중 현금부담분은 1,333,350원 이상)으로 총 사업비는 26,667,000원
  • ② 3천만원 과제일 경우 정부지원금 3천만원, 민간부담금을 최소금액으로 잡았을 때
    약 10,000,000원 (이 중 현금부담분은 2,000,000원 이상)으로 총 사업비는 40,000,000원
  • 간접비는 해결 및 전담과제 공통으로 정부지원금의 15%로 계상
  • 해결과제의 경우 이공계전문가도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와 활동(연구)수당을 합해 500만원까지 계상가능
  • 전담과제의 경우 연구교수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고, 월 200만원 한도내에서 활동(연구)수당 지급
  • 전담과제는 인건비와 활동(연구)수당을 합해 1,000만원까지 계상 가능하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의 경우 과제당 500만원 한도로 계상
  • 01기업 및 이공계전문가
    기술인정보시스템 가입
    (가입 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 02(이공계전문가) 정회원 인증
  • 03계획서 및 기타필요서류 작성
  • 04주관기관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
    (과제 신청 기간 내)
  • 05주관기관에서 과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