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청년채용 희망기업과 취업희망 학생과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청년 인턴쉽 비용(인건비) 지원
구분
지원 금액(월 기준)
지원 기간
학사 학위자(취득 예정자)
최대 60만원
최대 6개월
석사 학위자(취득 예정자)
최대 80만원
박사 학위자(취득 예정자)
최대 120만원
학위 취득 예정자는 다음 학기 졸업 예정자에 한함
지원자격 및 내용
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대학과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청년채용 수요기업
청년
해당과제의 과제책임자인 대학 교수가 추천한 인원으로 청년채용 수요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만 34세 이하)
인턴쉽 수행 절차
01
지원대상 선정
02
과제(인턴십) 수행
03
취업연계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원)의 졸업예정 학생들과 졸업자들이 교수의 지도하에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인턴쉽 수행
교수의 지도하에 매주 3일(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이 중 최소 2일 이상은 기업에 상주하여 근무
인턴쉽 (과제) 종료 후 해당인원이 기업에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기업은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채용시 가점을 주거나 직접 채용)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01
신청 접수
02
서류 심사 (요건 검토 등)
03
지원여부 심의(심의위원회)
04
지원대상 선정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원)의 졸업예정 학생들과 졸업자들이 교수의 지도하에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턴쉽 수행
교수의 지도하에 매주 3일(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이 중 최소 2일 이상은 기업에 상주하여 근무
인턴쉽 (과제) 종료 후 해당인원이 기업에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기업은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채용시 가점을 주거나 직접 채용)
평가방법
전공적합성, 취업연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신청서 검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을 조정하고,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내용
기술애로의 적절성
기술애로 해결방안 적절성 및 해결가능성과제수행에 대한 기대효과
전공의 적합성
해당 과제의 기술분야에 대한 전공 적합성
취업연계 가능성
고용계획의 구체성기업의 실제 채용 가능성
신청요령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홈페이지(www.unitef.org) 관련양식 다운로드(공지사항)
신청서 양식 작성
신청서류 제출(young@unitef.org)
신청기간
사업 공고 참고
신청서류
신청서 1부
과제계획서 1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계획서 제출 가능)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과제책임자/기업) 참여 확인서 각 1부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최신 재무제표 각 1부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중소·중견기업,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3년간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